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꼭 30일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경우 꼭 해야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거래를 투명성은 물론이고,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거래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려는 의미를 두고 있씁니다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계약 체력일부터 30일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1. 오프라인 신고방법
관할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2. 준비 서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입금증
-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적힌 통장 사본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단독신고사유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 하려는 경우_
3. 인터넷 신고방법
인터넷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신고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접속하기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서 작성(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기)
-전자서명하기 : 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전자서명을 진행
- 신고서 접수하기 : 전자 서명을 완료한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접수 (접수 완료시 알림톡 전송_
**신고 절차 중 오류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신고 관청에 문의하여 해결할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준비물
1. 공인인증서
2. 임대차계약서 원보 사진
3.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
4. 주택의 위치 및 규모
5. 임대료 및 보증금 등의 정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및 벌금
1. 일반 주택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2.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의 주거공간으로, 일반 주택보다는 작은 규모나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3. 비주택
공장 내 주택,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과 같이 주거 목적 외의 공간 내에 위치하거나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 주의사항
1. 팝업창 주의
신고서를 작성하는 도중, 자동으로 뜨는 팝업창들은 신고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안내나 확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팝업창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윈도우 OS 권장
웹 브라우저와 관련 플러그인의 호환성을 위해 윈도우즈 OS가 설치된 PC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신고 완료 알림
신고 절차를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완료에 대한 알림톡이 도착합니다.
알림톡은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처리 결과 완료에 대한 알림톡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 완료 알림톡을 받은 후, 문자 메세지로 온 신고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