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나도 받을 수가 있을까?
2024년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전년도대비 2.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가 있는 주휴수당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것이아니라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법을 꼭 확인하시고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을수가 있는 수당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는 1주 동안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과 함께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보호를 위해서 정해둔 최대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 (기본 40시간 연장근로시 최대 52시간)을 정해두고 조건이 맞는 근로자에게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법정공휴일(명절, 광복절)이 껴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1주일 중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주에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계약자 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 5일 일하기로 계약하고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 월~금까지 모두 출근하였다면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라도 그날을 근로일처럼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일찍 퇴근하거나 결근, 조퇴한 경우에도 개근 요건은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정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인정이 됩니다.
이는 월급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유급 유일이란?**
여기서 유급유일이란 근무를 하지 않고 쉬어도 지급이 디는 하루치 급여가 나오는 휴일로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르며, 주휴일에는 곧 하루치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로를 할 수 있지만 근로가 면제된 날 =토요일 =휴무일=무급휴일(급여 x)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일요일 =휴일 = 주휴일 =유급휴일 (급여 o)
-법정공휴일(명절, 광복절등), 약정휴일 (회사창립기념일 )=무급 또는 유급휴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복잡 주휴 수당 = 1주일 근무시간/40시간* 8시간*시급
-단순 주휴 수당 = 1주일 근무시간 *시급*20%
**즉 1주일 동안 받는 금액의 20%가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적용 주휴수당
2024년 최저 일금 시급은 9,860원으로 1주일에 20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입니다.
근무시간 20시간*시급 *20%=주휴주당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계산기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기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여 쉽고 빠르게 계산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