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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상세 안내

식빵이네 2024. 6.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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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상세 안내

 

지원 대상 및 조건 상세화

결핵 진단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환자의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생활 보호비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그해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의 120% 이하인 가정을 도우며, 이는 대부분의 중하위 소득층 가정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다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입원 또는 격리 명령 전 최소 1년 간의 소득 이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선별합니다.

 

 

2024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기준 상세 설명

2024년도에는 가구별 맞춤형 지원금액 책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 월 2,674,134원에서 시작하여, 가구원이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인원 1명당 896,625원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양한 가구 규모와 그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각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생계급여 기준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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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이 되는 가족의 경우,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연도 기준으로 책정된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713,102원에서 시작해 8인 이상 가구는 추가되는 인원 1명당 286,920원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결핵 환자 가족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상세 안내

 

결핵 환자 가족 생활 보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병원 또는 격리 시설에서 발급받은 입원 또는 격리 명령서를 지참하고, 해당 환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을 시작으로, 대상자 조사 및 심사, 확정 과정을 거치며, 이의 제기가 있다면 그에 대한 접수 및 처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지원금 지급과 사후 관리가 실시됩니다.

 

 

상담 및 문의 안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핵 환자 가족을 위한 생활 보호비 지원 프로그램은 결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결핵 환자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치료 기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홈페이지-관심주제(신체건강)(저소득)-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지원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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