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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안내

식빵이네 2024. 5.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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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안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구강 건강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의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및 연락처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틀니 지원은 해당 연령대의 모든 수급권자가 대상이 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 한하여 제공되며, 완전 무치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내용

지원되는 서비스에는 특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서전임시틀니 등 다양한 종류의 틀니와 치과임플란트가 포함됩니다. 또한, 틀니의 경우 7년에 한 번,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2개에 대해 급여가 적용됩니다.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모두에 대해 제공되며, 비급여로 제작된 틀니 사용자도 포함됩니다.

 

3. 신청 방법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등록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한 직접 등록 가능하며,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함으로써 등록 후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급여를 통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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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등록신청서: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 해당 서류는 치과 병·의원에서 제공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 치과 의사가 작성한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진료 기록: 과거 진료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틀니나 임플란트를 시술받은 경우 관련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서류: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는 각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처리 절차

처리 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으로 시작하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그리고 사후 관리로 이어집니다. 이 절차를 통해 수급권자는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를 통해서도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 건강이 크게 향상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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