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상부턴 3060만원 지원받아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복지로에서 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확대되면서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7세가 될 때까지 3,000만 원 내외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태어난 아기는 첫째라면 0세부터 7세까지 총 2,960만 원 상당을, 둘째 이상이라면 3,060만 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지원 항목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이다. 초기 양육비 부담을 위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일시불로 지급되며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턴 3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용권은 산후조리원 비용,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0,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지..